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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신도시연합회가 감사원의 파주 운정역 앞 P1·P2 일원 고도제한은 법적 근거 없는 국민재산권 침해라는 감사 결과(경기일보 19일자 10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는 22일 감사원의 파주 운정역 P1,P2 부지 일원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발표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운정연은 입장문에서 “감사원의 규제감사 결과로 국방부가 파주 운정신도시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에서 추진된 P1·P2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일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군은 협의를 요구하며 (각종)사업을 지연시키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감사원의 감사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완공된 고양 경의선 탄현역앞 두산위브 제니스의 59층 최고 높이 230m는 허용했다며 바로 옆 파주 경의선 운정역앞 P1·P2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부지의 49층 171m의 높이는 고도제한으로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국방부의 이중규제는 감사원의 이번 발표로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 시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이상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군부대 협의를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았다”면서 “ 파주 전체 면적 중 약 8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단 12%만이 군사시설보호 해제구역으로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 해제구역으로 더이상의 고도제한에 따른 중첩규제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군은 파주 운정역 P1·P2 부지 일원의 주택사업 관련 이 지역 인근에 군부대(방공여단)가 있어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고도 131m 이하로 신축하도록 제한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각 높이 170여m, 150여m 등의 건물 신축이 제한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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